대법 “승무원에 금품강요 등 인정”
여성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강요했다가 파면된 항공사 승무원이 회사 측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한항공 전 객실 사무장 A(55)씨가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88년 입사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2014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처럼 외모 등과 관련해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기 팀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몇십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이 몇백만원 오른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기가 해야 할 보고서 작성이나 내부평가 시험 등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A씨는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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