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대부업자 취급받는 P2P 대출

아직도 대부업자 취급받는 P2P 대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12 21:20
수정 2016-04-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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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 규정 없어 중개수수료 대신 플랫폼 이용료 받아

미검증 업체 많아 소비자 보호 한계
대부·대출중개업 등록 당국 지침 따라
세율도 이자소득보다 12.1%P나 높아
“규제 도입해 옥석 가려내는 작업 필요”


최근 정부 지원에 힘입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개인 대 개인(P2P) 대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중개업자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 주는 P2P 금융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P2P 업체들은 여전히 대부업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P2P를 통한 신규 대출 규모는 2013년 442건(36억 4000만원)에서 2014년 455건(57억 8000만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336건(52억 6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대부업자로 등록하거나 저축은행과 연계해 P2P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0여곳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규모와 업체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P2P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중개 수수료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P2P 업체들에 대부업이나 대출중개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지위가 P2P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P2P 대출 투자로 얻은 수익에는 이자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대부업법의 비영업대금 소득세율(27.5%)이 적용된다. P2P 업체 역시 대부업법상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P2P 업체가 난립하는 것도 P2P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업계가 자체적으로 협회를 설립해 소비자 보호 원칙 등을 만들어 지키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규제 도입과 함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에 대한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넣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을 적용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대신 각종 보고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 관련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시장이 의미 있게 성장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세계적으로 P2P 금융 거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거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금융 당국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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