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단독 범행 가닥

공시생 단독 범행 가닥

입력 2016-04-06 23:16
수정 2016-04-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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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

송씨, 2~3년간 공무원시험 낙방
“꼭 합격 하고 싶어 범행”… 구속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이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의 ‘단독 범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하면서부터 시험관리담당자 PC를 열어 조작하는 모든 과정을 송씨가 혼자서 기획·실행했다는 것이다. 허술한 청사 보안이 송씨의 범행을 도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사무실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준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지만 송씨의 통화내역과 정부청사 폐쇄회로(CC)TV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의 범행은 초기에는 우발적이었다.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지를 훔치고 싶다’는 생각에 청사 주변을 배회하다가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출입문을 통과해 청사에 진입했다. 하지만 예상 외로 쉽게 청사에 진입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웠다. 공무원 신분증이 있어야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과, 체력단련실은 신분증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체력단련실 라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친 송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PC 보안을 해제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경찰은 송씨가 인사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의 도어록 비밀번호도 스스로 풀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가 총 5차례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두 번은 실패하고 세 번째부터 들어갔다”며 “여러 번호를 넣어 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쯤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가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에 접속한 뒤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한 대학 졸업 예정자인 송씨는 지난달 5일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PSAT)에 응시했다. 송씨는 “최근 2~3년간 계속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져 많이 지쳤고, 반드시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공전자기록등변작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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