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목·정훈교육 포함…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올해부터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부모됨의 의미를 가르치는 ‘부모 교육’이 포함되며 대학에도 부모의 역할을 배우는 교양과목이 신설된다. 결혼 후 출산을 하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부모가 되고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신고 위주에서 ‘예방’과 ‘조기발견’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2014년 2월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정부는 자평했다.
부모 교육은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군대 정훈교육 과정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부모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교육은 계속된다. 출산을 앞두고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할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자녀의 학교 입학 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때도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 스스로 학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해 교육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부모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페널티를 주진 않지만 복합적 문제가 있는 취약 가정은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분리보호 중인 아동이 부모 모르게 전학 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상세 규정을 만들어 ‘비밀 전학’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