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더 팩트 제공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 회장은 8월 클라라와 만나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마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했고 클라라가 올해 3월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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