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소주 4병 마셔” 자백…대법원 “음주운전 무죄”, 도대체 왜?

크림빵 뺑소니범 “소주 4병 마셔” 자백…대법원 “음주운전 무죄”, 도대체 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3-26 00:11
수정 2016-03-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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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지난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음주운전은 무죄로 결정됐다.

특히 크림빵 뺑소니범은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는데도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많은 국민들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허씨는 자수 직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직장 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애초 허씨의 자백과 사고 직전 그와 술을 마신 동료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6%로 추정, 공소장에 넣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혈중 알코올농도 조정은 스스로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격이 됐다.

결국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는데도 무죄가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등에만 의존해 적용되는 위드마크 계산법은 법정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견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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