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세 딸 암매장한 엄마는 ‘집주인의 꼭두각시’였다

[단독] 7세 딸 암매장한 엄마는 ‘집주인의 꼭두각시’였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21 22:52
수정 2017-05-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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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72평 아파트서 무슨 일이… 고성 여아 학대 사건 재구성

“처음엔 단순히 애 엄마(박모씨·42)가 딸을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꽤 복잡한 사건이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집 여주인(이모씨·45)이 그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딸에 대한 폭행도 집주인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어요. 아이 엄마에게 집주인은 일종의 교주였던 셈이죠. 집주인 이씨에게 살인죄를, 엄마 박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수사팀 관계자의 말)

박씨의 딸 A(2011년 10월 사망 당시 7세)양이 숨지기 직전 33개월(2009년 1월~2011년 10월) 동안 어른 6명과 그들의 자녀 5명이 함께 생활했던 경기 용인의 72평 아파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고성 여아 학대 암매장 사건’의 주범인 이씨와 이씨의 언니(50), 박씨, 박씨의 친구 백모(42)씨, 백씨의 친모 유모(68)씨 등 피의자 5명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과 의학 전문가 등이 전하는 비극의 실상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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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큰딸을 찾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어머니 박모 씨가 큰딸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15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들이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2016.2.15 연합뉴스
사라진 큰딸을 찾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어머니 박모 씨가 큰딸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15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들이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2016.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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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가 A양과 둘째 딸 B양을 데리고 이씨의 아파트로 들어온 건 2009년 1월이었다. 대학(서울의 4년제 대학) 동창인 백씨로부터 “기도만 해 줘도 아픈 게 싹 낫는 영험한 분”이라고 이씨를 소개받고서였다. 이씨는 백씨 아들(11)의 학습지 교사였다.

박씨는 당시 몸도 아프고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상태였다. 친정 식구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멀리 있었고,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다. 이씨는 박씨를 “나와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꼬드겼다. 박씨는 늘 자신만만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이씨를 친언니 이상으로, 그리고 선생님 이상으로 모셨다. 자신의 친정집을 처분해 마련한 9억여원을 이씨에게 건넸을 정도였다. 백씨가 이씨에게 준 돈도 1억원에 달했다.

이씨를 포함한 이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 이들에게 이씨는 용인 아파트라는 ‘성전’을 이끄는 ‘교주’였다. 박씨와 백씨가 3년 가까이 이씨 소유의 휴대전화 매장 등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박씨와 백씨는 주민등록증까지 뺏겨 외부와의 접촉도 막힌 상태였다.

이씨는 “위(하나님)에서 시킨 일”이라는 논리로 집안의 독재자로 군림하며 박씨의 큰딸인 A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소파 등 가구에 흠집이라도 생기면 “기도해 보니 A가 한 짓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며 박씨에게 딸을 때리도록 했다. 그전까지와 달리 박씨가 A양을 폭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씨의 사주로 자기 딸을 “희대의 악녀”라고 부르며 베란다에 감금하고, 보름간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A양이 숨지던 날에도 이씨는 박씨에게 “A가 여기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니 교육 좀 시키라”고 지시했고, 박씨는 딸을 의자에 묶은 뒤 30여분 동안 수십 차례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씨는 박씨가 휴대전화 매장으로 출근한 뒤엔 A양을 직접 때리고 4시간 동안 방치했다. 그 결과 A양은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암매장을 지시한 것도 이씨였다.

박씨의 무한 충성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지난해 10월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박씨와 일곱 살이던 B양을 매정하게 쫓아냈다. 올 1월 박씨는 충남 천안의 한 막걸리 공장 숙직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의 혐의는 취학연령인 B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죄(교육적 방임)였다.

그럼에도 A양 피살사건 수사 초기 박씨는 이씨의 존재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선생님(이씨)을 저주하면 천벌받아 죽는다’며 끝까지 이씨를 보호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씨와 박씨의 지배·종속 관계에 대해 이들을 상담했던 김경우 통영정신병원장은 “박씨에게선 의존성 인격장애 성향이, 이씨에게선 자기애성 인격장애 성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의존성 인격장애 환자는 보살핌을 받으려는 과도한 욕구 탓에 타인에게 순종적이고 매달리려는 성향을 보인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경우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게 특징이다. 전체 인구의 각각 1%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김 원장은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인격장애 환자들이 만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매우 드문 사례”라며 “박씨의 경우 가족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이 심해지면서 의존성 인격장애가 악화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자문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박씨는 재산까지 모두 이씨에게 건넨 뒤 경제적 독립도 불가능해졌다”며 “박씨는 이씨의 끊임없는 이간질로 같은 집에 살던 사람들로부터도 고립되면서 이씨에 대한 심리적인 종속이 강화됐고, 그 결과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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