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중간 심사를 시행한다.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에 대해 2년마다 적격성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한다. 법 시행은 8월부터다.
임원 선임 요건도 깐깐해졌다.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거나 거래 기업의 이익 등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결격 요건이 된다. 최대 주주와 주요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2년 내 상근 임원직을 했으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또한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임원 유형별로 보수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CEO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 등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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