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분 버스요금’ 덜미…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 3000만원 손해배상 인정

‘2명분 버스요금’ 덜미…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 3000만원 손해배상 인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17 11:05
수정 2016-03-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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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남편은 직장문제로 인해 새롭게 원룸을 구해 혼자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다.

미국에 간지 얼마 안됐을때 자주 남편과 통화를 하던 A씨는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 통화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혼자 살고 있는 원룸 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영상통화 역시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했다.

 혹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의 교통카드 사용명세서를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휴일인 일요일마다 남편이 정기적으로 버스를 탄 기록이 있었는데 1명이 아니라 2명분 요금을 냈기때문이다.

 이후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친구의 목격담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다. A씨가 사실여부를 추궁하자 남편은 “외로워서 그랬다”고 사실을 털어놨다. 기러기 생활 두 달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여성은 오히려 A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책임지라”며 상대 여성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방 여성은 재판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7일 상대 여성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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