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직접 만든 실종아동 전단
신원영(7)군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와 계모는 신군의 시신을 열흘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12일 경찰에 자백했다. 앞서 아들의 실종 소식을 접한 친모 A(39)씨는 직접 실종아동 전단을 만들어 평택지역에 배포하고 다녔다. [신원영군 가족 제공] 연합뉴스
계모의 학대 끝에 숨져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평택 실종 아동’ 신원영(7)군은 지난해 4월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와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대 부모의 비협조적 태도와 이를 강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모호한 사후관리 시스템 등이 총체적으로 이같은 비극을 낳았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원영군의 가정 학대가 최초로 신고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이었다.
당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학대를 발견한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신고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접수됐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를 조사하기 위해 원영군의 가정에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대 증거 사진이 있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영군을 부모와 떨어트려 놓지 못했다.
친부 신모(38)씨가 “내가 키우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다.
또 상담원들이 현장조사로 가정을 다섯 차례나 찾아갔는데 계모는 “무슨 상관이냐”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부모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손쓸 방법이 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때부터 약 1년간 원영군의 부모와 원영군 남매, 할머니 등을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전화통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첫 신고가 접수된 뒤 5개월 뒤인 2014년 8월에는 원영군을 면담한 지역아동센터 측이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달했고, 그 이후부터는 학대 재발여부를 관찰하는 사후관리로 들어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재발여부를 확인하며 사후관리 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상담원에 따라 3∼6개월 정도만 사후관리한다 점은 현 시스템의 허점이다.
이러한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마저 같은해 4월 원영군 누나의 학교 교사와, 당시 누나를 키우던 할머니 등을 면담하고선 “아동학대 요인이 사려졌다며”고 판단했고, 원영군 가정의 아동학대 관찰 및 사후관리를 완전히 종결했다.
당시 원영군 누나의 학교에서는 “양육 환경이 좋아졌다”고 했고, 할머니는 “내가 잘 키우고 있으니 기관에서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원영군이 외조모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만 알려왔고, 그렇게 원영군은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 10개월만에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지고야 말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