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MBN 캡처.
앞서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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