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살해+암매장’ 친모 아닌 집주인 살인죄 적용 이유는?

‘큰딸 살해+암매장’ 친모 아닌 집주인 살인죄 적용 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08 23:23
수정 2016-03-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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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살인죄 적용
집주인 살인죄 적용

7살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등 5명이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를 학대치사·아동복지법 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씨는 큰딸이 폭행에 따른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119에 신고하는 등의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했던 친모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 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또 이씨의 언니(50·여)씨는 사체은닉 혐의,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친모 박씨와 집주인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그해 10월 26일 집주인 이씨의 지시로 딸을 의자에 묶어놓고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하면 딸을 추가로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 초기 큰딸 엄마만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집주인 이 씨가 큰딸을 4시간동안 의자에 묶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딸에 대해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친모와 집주인 이 씨, 백씨 그리고 이 씨의 언니 등 4명은 큰딸이 숨지자 시신을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하기도 했다.

또 백 씨의 어머니는 큰딸을 베란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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