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버거운 개인 채무 조정 무료로 가능해진다

빚 버거운 개인 채무 조정 무료로 가능해진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07 22:04
수정 2016-03-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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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자·법원 연계 법무사비 절감·브로커 배제…기간 9개월→3개월로 단축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비싼 법률자문 비용을 내지 않고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진흥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 조정은 빚을 감면해 주거나 상환 기간 연장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다.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公的) 구제 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私的) 구제 절차로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빚이 너무 많으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패스트 트랙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무사에게 내야 했던 법률서비스료, 인지대, 송달료 등 1인당 평균 185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간도 당초 9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법조 브로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적 채무 조정 서비스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법은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신복위와 ‘협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참여 금융사(3600개→4400개)가 늘면서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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