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 발생” 이유 ‘황당한 감경’
대한체육회 이례적 재심 결정 논란밀폐 아닌 공개된 장소도 정상 참작
빙상계 “피해자는 어떡하나” 반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전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51)씨가 최근 자격정지 3년으로 대폭 감경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4일 “최근 열린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선수나 감독의 징계가 감경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체육계의 반응이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 A씨는 한 자치단체의 쇼트트랙 감독을 맡았던 2013년 초 자세 교정을 핑계로 선수 두 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11세 여자 선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수들의 재계약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선고가 확정되자 빙상연맹은 지난해 말 A씨에 대해 영구 제명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선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감경을 결정했다. 선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빙상연맹에서 선수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성추행 예방교육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졸속 결정을 내렸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밀폐 장소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 도중에 발생한 일인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결국 선수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수 이상이 징계를 3년으로 줄이는 데 찬성했다.
반면 빙상계 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영구 제명을 하는 것이 맞다”며 “성추행을 당한 선수들은 A씨의 징계가 풀린 후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감경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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