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정보 수집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정보 수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3-03 00:30
수정 2016-03-0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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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여당안 본회의 통과

총리가 국가테러대책위원장 맡아…DJ정부 이후 15년 논란 끝 입법
선거구 획정안·北인권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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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명 찬성… 야당은 표결 불참
156명 찬성… 야당은 표결 불참 국회가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키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이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을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낸 수정안은 107명 찬성, 156명 반대로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을 직권상정한 뒤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마비됐던 국회 일정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법안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대테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기로 했다. 또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했고, 부칙 제2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일명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국정원의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인권법은 재석 236명에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그밖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0여건도 통과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총선을 위한 ‘선거버스터’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쿠데타를 막을 무기는 총칼이 아니다, 국민의 의지와 뜻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이다”고 반박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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