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아동학대 대책, 인프라 확충 뒤따라야/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금요 포커스] 아동학대 대책, 인프라 확충 뒤따라야/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입력 2016-02-25 23:42
수정 2016-02-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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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이는 멍이 들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이 배가 고팠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자신의 가장 안전한 방을 빠져나와 거리로 도망쳐 나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아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고통받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구출하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아동 안전의 최전방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 행위자들은 “내 아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 중이다. 때려서라도 가르칠 것이다”라고 상담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아이를 함부로 다루는 부모들은 당연히 상담원에게도 협박을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댔다. 상담원은 아이를 때려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알리고 몇 번이고 찾아간다. 새로운 부모교육을 받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상담원이 자신의 집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거절한다. 상담원이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상담원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14년 넘게 친권 제한이 어려웠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의 결정이 아닌 상담원이 단독 결정으로 피해 아이를 조치하는 등 법적 한계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아이는 학대 현장인 집에 다시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학대 행위자의 의무 상담교육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재학대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결국 2014년 9월 힘겹게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새롭게 제정됐다.

특례법 시행으로 신고 전화번호가 112로 통합되면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착한 신고’ 라는 개념이 생겼다.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사건을 서로 통보해 학대 현장에 함께 나간다. 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개입하고, 아이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없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를 범죄로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첫해인 2015년은 출발부터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분했고 12월에는 인천 초등생 탈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연초부터 초등생 토막사건, 여중생 미라 사건, 암매장 사건 등이 연이어 벌어졌고 그 수준은 국민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국가가 아동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였다.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고는 하나 15년에 비해 필수 예산이 66억원이나 감경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작 1곳이 증가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상담원 수도 변동이 없다.

요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비롯해 많은 회의가 개최되고 대책이 나오고 있다. 경찰 아동학대 전담 수사조직 결성은 물론 아동학대 전담 검사도 새롭게 지정되고, 교육부는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안전의 최전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와 상담원 추가 증원 문제는 정작 그 어떤 대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한 상담원의 업무량이 평균 67건에서 58건을 동시에 맡는 정도로 미미하게나마 감소하였으나 임시 조치, 보호처분 이행 보고서에 행위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까지 일이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 장기결석 전수조사에 이어 중학생 전수조사, 예방접종 등의 건강검진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진행할 인력이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 상담원들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아동학대와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적 정비, 인프라 구축, 상담원 2배 확충(30명 정도·현장조사팀 3교대, 사례관리팀 및 치료팀 확대), 상담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인프라 증원 없는 대책은 정작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만 만들 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준 아이에게 미안함과, 빠르게 구해 주지 못해 이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2016-0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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