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사이에 낳은 아들은 학대 안 해
경북 칠곡경찰서는 21일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은 이모(22)씨 부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동갑 부부인 이씨와 아내 박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회초리 등으로 등과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중학교를 졸업하고 10대 때 각각 동거를 하며 이씨는 딸 2명(7·5살)을, 박씨는 딸(4)과 아들(3)을 낳았다. 이들은 2014년 11월 결혼한 후 3개월짜리 아들을 뒀다. 부부는 둘 사이에 낳은 3개월 아들은 학대하지 않았지만, 각각 데리고 온 자식 4명에게 끼니를 제때 주지 않고 구타와 폭언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주거나 등과 팔뚝을 1회 수차례 주먹 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양육비와 생활보조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월 170여만원으로 생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집에서 함께 3개월간 산 친척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얼굴에 멍 자국이 선명한 아이들 4명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아이 4명은 칠곡군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졌고, 3개월 된 아들은 일반 가정에 위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