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자녀 4명을 상습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22)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갑인 남편 이씨와 아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주먹으로 등과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딸 2명(7살, 5살)을, 박씨는 딸(4살)과 아들(3살)을 각각 데리고서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혼한 뒤 3개월짜리 아들을 낳기도 했다.
이들은 부부 사이에서 낳은 3개월짜리 아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각각 데리고 온 자식 4명에게 끼니를 제때 주지 않고 구타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하루 한 끼만 식사를 주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팔뚝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 등에 의존하는 등 생활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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