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엄마 살인죄 보류…사망 전 15일간 하루 한 끼 먹여

‘큰딸 암매장’ 엄마 살인죄 보류…사망 전 15일간 하루 한 끼 먹여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2-19 22:42
수정 2016-02-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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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어머니 박모(42)씨에게 맞아 숨진 뒤 야산에 암매장된 김모(당시 7세)양은 당시 여러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의 베란다에 자주 감금됐고, 죽기 전 15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는 등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졌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어머니 박씨와 아파트 주인 이모(45·여)씨, 친구 백모씨 등 3명을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언니(50)와 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박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보강수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1월 당시 5살과 2살 된 딸을 데리고 가출해 이씨 집에 들어가 살던 박씨가 이씨로부터 “애를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큰딸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이씨는 당시 박씨에게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 것이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고 다그치며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말을 듣고 2011년 10월 26일 아침에 큰딸을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뒤 회초리로 30여 분간 때리다 묶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출근해 큰딸은 이날 오후 5시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 이씨는 아파트에 함께 살던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를 시켜 박씨의 큰딸과 작은딸, 백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자주 감금해놓고 지내게 했으며 박씨 큰딸에게는 숨지기 전 15일 동안 밥을 하루 한 끼만 주도록 했다.

박씨는 가출하기 전에 이씨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시작해 10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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