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내 아이 차별 없게”… 강남 아파트 ‘이름 세탁’ 속사정

[현장 블로그] “내 아이 차별 없게”… 강남 아파트 ‘이름 세탁’ 속사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수정 2016-02-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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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 이름을 뭘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름에서 공공분양임을 나타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뺄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주민의 70% 이상이 아파트명을 바꾸는 데 찬성했습니다.

아파트명을 바꾸는 이유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못사는 집 자식’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주민 A씨의 말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거지 아파트 사는 애’라고 놀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도 그런 일을 당할까 걱정돼요.”

주민 B씨도 초등학생 아들 때문에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데 찬성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섞여 놀지를 못해요. 따돌림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C씨는 “아이들이 공공분양 아파트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나. 다 부모들이 심어 놓은 편견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름 바꾸는 게 집값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던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기가 공공분양인지 다 알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이름을 바꾸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아파트 이름에 대해 주민투표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청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도 없습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아파트의 이름은 인근 아파트와 명칭에 혼동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도 안 됩니다.

사실 이 공공분양 아파트의 매매가는 116.19㎡(35평)에 6억 1000만~6억 8000만원에 이릅니다. 공공분양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위보다 2억원 정도 가격이 낮지 싼 건 결코 아닙니다. 개명이 완료되고 나면 이 아파트의 아이들이 어깨 쫙 펴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모쪼록 부모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씁쓸한 느낌은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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