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엄마, 큰딸 죽여 암매장. 서울신문DB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씨가 “2011년 말을 듣지 않는 큰딸을 때리다가 사망해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큰딸을 여러 날에 걸쳐 굶기면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큰딸을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 할 당시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지인 백모(42·여)씨와 이모(45·여)씨도 구속하고 이씨의 언니(50)는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큰딸 폭행 과정에서 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숨질 때까지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2009년 집을 나와 그해 1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이씨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방이 5개인 이 아파트에서는 박씨와 큰딸을 포함해 3가구의 어른 4명가 아이 6명이 함께 살았다.
박씨는 2011년 10월 26일 큰딸이 이씨 집 가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큰딸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30분간 때렸다. 이후 아이를 테이프로 묶고 하루가 지난 27일 오후 5시까지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박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딸 학대에는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들도 가담했다. 박씨 등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하며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줬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씨와 백씨는 자녀 학습지 교사와 학부모로 만난 사이로, 박씨 딸이 숨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씨의 아들(11)도 베란다에 감금되는 등 학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암매장한 위치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고 밤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을 수색 중이다.
경찰은 2009년 1월 서울에서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한 박씨가 검거될 당시 동거인이 작은딸밖에 없고 큰딸은 소재불명인 점을 수상히 여겼다. 박씨는 경찰 수사 초기“큰딸은 2009년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여죄를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재 이혼 상태인 박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공장 숙직실에서 작은딸과 함께 머물고 있다가 긴급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 도망다녔다. 신분이 노출될까봐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작은딸은 또래들에 비해 교육적 지체가 심해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앞서 경기 부천시에서는 목사인 아버지 이모씨(47)가 폭행·감금으로 사망한 여중생 딸을 실종신고하고 시신을 집에 장기간 방치해오다 붙잡혔고, 최모씨(34) 부부도 폭행과 굶주림으로 숨진 초등생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하며 4년간 범행을 은폐해오다 적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