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서… 수년간 실종신고 안 해
“빚 독촉 피해 도망다녔다” 진술실종된 초등학생 딸을 찾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은 무심한 엄마가 ‘교육적 방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실종된 큰딸(12)을 찾지도 않고 둘째 딸(9)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엄마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의 방임은 지난 1월 교육 당국과 경찰이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큰딸 A양이 오래전부터 실종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또 작은딸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어머니 박씨가 빚 독촉을 피해 숨어 다니느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B양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등 또래 아동보다 학습 발달 수준이 낮았다.
박씨는 2009년 1월 서울에서 살다가 5살과 2살인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해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 도망다녔다”면서 “신분이 노출될까 봐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숙직실에서 생활하던 박씨와 딸 B양을 발견했다. 하지만 큰딸 A양은 실종돼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박씨가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A양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러모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2-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