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출처=MBN 화면 캡처
WHO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현재까지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5건이 신고됐으며 3건은 음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나머지 2건은 검사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위기평가회의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아직 환자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는 ‘주의’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의 ‘관심’ 단계는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며,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주의’ 단계로 격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위기평가회의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질본은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작지만 해외 발병지에서 감염된 환자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의 위기 대응수준을 ‘관심’ 단계로 유지하면서 지카바이러스의 유입 및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카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의 성충이 없다.
이집트숲모기도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흰줄숲모기는 현재 겨울철이라 활동하지 않고 있다.
또 흰줄숲모기는 서식지가 숲 속으로 제한돼 있고 국내 모기의 2∼3% 정도로 많지 않아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병국들과의 인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해외에서 감염자가 입국하거나 해외에 다녀오고 나서 국내에서 발병할 우려는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인원은 연 4만 명 수준이며, 태국에서는 약 170만명,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40만명이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 일반 국민, 의료기관 등이 지켜야 할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어 발표했다.
임신 중에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최근 2개월 내에 발생한 국가로 되도록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불가피하게 임신중에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눈 충혈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 사실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임신부가 아닌 일반 국민은 발병 국가에 방문할 때 모기 예방법을 익히고 모기 퇴치제품 등을 이용하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귀국 후 한 달 동안은 헌혈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의료기관은 발열·발진 증상이 있는 환자의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신고·검사 등 기준을 확립했다며 앞으로 국내 전파를 방지하도록 모기 등 매개체를 감시하는 방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국자를 상대로 한 검역을 강화하고 출국자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긴급위원회 화상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는 최근 브라질에서 보고된 소두증과 그밖의 신경장애 사례는 ‘이례적’이며 그 밖의 다른 지역 공중보건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염국가 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찬 총장은 이어 “사태의 위협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제하면서 “긴급위원회 멤버들은 현 상황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 동의했고 나도 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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