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엔 반값등록금 넘어 전액장학금”

“저소득층엔 반값등록금 넘어 전액장학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02 23:20
업데이트 2016-02-03 0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장학금 소득 따라 차등 지급… 하숙비·생활비 벌던 대학생 숨통

“반값등록금 체감 안 된다” 논란… 교육부 “소득연계 몰라 생긴 오해”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최모(25)씨는 가구 소득 125만원 이하로 국내 최하위 10%(1분위)에 해당한다. 2011년 입학했을 때는 교내장학금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는 등록금과 하숙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학원에서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거의 매일 자정에 귀가했다. 이런 사정은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숨통이 트였다. 최씨는 “국가장학금 논란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지금의 국가장학금 정책 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를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 학생들이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장학금의 수혜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 심화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의 올해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증가한 3조 6545억원이다. 늘어난 재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국가장학금Ⅰ’의 비중 확대에 집중됐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및 2분위(하위 10~20%)의 저소득층 자녀가 받는 최대 금액은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0만원으로 40만원이 늘었다.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5~8분위 학생이 받는 금액은 지난해와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고 있는 반값등록금 논란은 국가장학금이 ‘소득 연계형’이라는 점이 간과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저소득층에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전액등록금’ 지원이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공립 대학 재학생 중 기초수급자는 466만원, 1분위는 439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았다. 국공립 대학 등록금이 평균 409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등록금을 내고도 생활비 자금이 남았다는 얘기가 된다. 사립 대학의 경우 평균 등록금 733만원에 기초수급자가 749만원, 1분위가 688만원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등록금의 취지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장학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2-03 10면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