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법인과 김한식(74)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해진해운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는 회사 수입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를 수년간 내지 않았고 2010년 한 해에만 영업이익 4억 33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이 중 일부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해진해운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는 회사 수입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를 수년간 내지 않았고 2010년 한 해에만 영업이익 4억 33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이 중 일부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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