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北인권법 합의 접근 속 여야 막판 기싸움에 발목 잡혀
여야 지도부가 지난 20일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으나 21일 실제로 쟁점 법안 논의에 들어간 관련 상임위는 전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의 계획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국회는 이날 쟁점 법안과 무관한 법제사법위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 환경노동위는 22일 노동개혁법안 공청회와 23일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기간제법·파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의는 공회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여야 의견 차가 심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직무대행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하려는 여야의 전략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북한인권법은 외교통일위에서 90% 이상 합의가 이뤄졌으나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에 둘지 등 막판 쟁점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테러방지법이 걸려 있는 정보위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문병호 의원 대신 투입할 정보위원 선임 문제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전략회의’를 주재해 쟁점 법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회의 후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샷법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원샷법) 관련 상임위 4곳의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5+5 협의를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최저임금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미쟁점 법안 406건 가운데 47건을 가결하는 데 그쳤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2-2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