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 대출 못 갚은 40대… 법원 “사기죄로 볼 수 없다”

제2 금융 대출 못 갚은 40대… 법원 “사기죄로 볼 수 없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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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 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공기업 직원 김모(42)씨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봤다. 김씨는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빚은 1억 16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씨는 결국 지난해 5월 20일 제2금융권인 A캐피털 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 A사는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직장과 소득을 확인했다. 김씨는 공기업에 다니며 월수입이 평균 380만원에 이르렀고, 특별한 연체 기록이 없었다. A사는 기존 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김씨의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해 2500만원을 빌려줬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은행에서 받은 직장인우대신용 대출금 기한연장 승인이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은행에 진 빚 2000만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의 선택은 개인회생 신청뿐이었다. 법원은 매월 230여만원씩 60개월에 걸쳐 1억 3800여만원을 갚도록 한다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했다. 이 결정으로 대출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된 A캐피털 업체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사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손승온 판사는 “대출심사를 하면서 김씨의 경제 상태를 충분히 조사했고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미회수 위험이 커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대출금을 가로챌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대출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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