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사장 ‘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檢 항소검토

조성진 LG사장 ‘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檢 항소검토

입력 2015-12-11 14:33
업데이트 2015-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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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술개발 경쟁해도 굴지 기업들 상호 존중해달라”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공소사실처럼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을 누른 삼성 세탁기가 그 이후 정상제품과 달리 문을 한 번에 닫는 게 어려워졌으며, 해당 세탁기가 전시회 기간에 홍보 목적으로 진열돼 있던 만큼 이는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사장이 매장을 떠난 후 그가 아닌 누군가 세탁기 여닫는 부분에 힘을 가해 흠집을 낸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이후 세탁기 문에 문제가 생길만한 다른 행동이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사장 등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담긴 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조 사장을 향해 “이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양사 모두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 굴지 기업인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욱 기술개발을 충실히 해 좋은 제품,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세탁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측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LG 측과 앞서 합의를 한 만큼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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