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술개발 경쟁해도 굴지 기업들 상호 존중해달라”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1/SSI_20151211152959_O2.jpg)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1/SSI_20151211152959.jpg)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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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을 누른 삼성 세탁기가 그 이후 정상제품과 달리 문을 한 번에 닫는 게 어려워졌으며, 해당 세탁기가 전시회 기간에 홍보 목적으로 진열돼 있던 만큼 이는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사장이 매장을 떠난 후 그가 아닌 누군가 세탁기 여닫는 부분에 힘을 가해 흠집을 낸 점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이후 세탁기 문에 문제가 생길만한 다른 행동이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사장 등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담긴 이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 허위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조 사장을 향해 “이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양사 모두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 굴지 기업인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욱 기술개발을 충실히 해 좋은 제품,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세탁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측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LG 측과 앞서 합의를 한 만큼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