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형사재판 23건… 7건 유죄
올 들어 인천지법에서 처리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건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중국 선장·선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급증했다.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올해 중국어선 관련 형사재판은 23건으로 지난해 15건보다 8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국인 선장·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7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법원은 주로 3000만∼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동종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중국인 선장·선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터 서해 5도 해상 등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 해경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폭력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중국 선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 중국에 있는 선주들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선원들이 풀려난 뒤 다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석방 대가로 내는 담보금을 해당 지역 어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3년간 인천해역에서 적발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은 2013년 40억원, 지난해 44억원, 올해 48억원에 이른다. 담보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어민들은 담보금 일부를 피해보상에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언급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담보금 일부는 서해 5도 피해 어민들을 위해 쓰는 게 맞다”면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을 만들고 시설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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