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 지배구조 강화될 수도” 정부 “산업계 구조 이해 못 한 것”
조선, 철강 등 공급 과잉 업종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이하 기업활력법)이 끝내 19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여야는 지난 2일 기업활력법 처리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제4단체를 비롯한 13개 업종별 단체 등 산업계는 “주력 산업의 과잉 공급과 구조적 불황 속에 제때 사업 재편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부실화 속에 연쇄 도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을 비롯한 야당 상임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업활력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원샷법은 재벌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주총회가 사실상 무력화돼 소액 주주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장의 핵심은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을 모조리 빼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는 산업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력 산업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가 강해 대기업이 부실화되면 중소기업 등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기업 매출액의 64%(총수출 66%)를 차지하는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유령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는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요구를 수용해 대상을 공급 과잉 기업으로 제한해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1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