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재판 첫날…검찰·변호인 9시간 공방

‘농약 사이다’ 재판 첫날…검찰·변호인 9시간 공방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8 10:33
수정 2015-1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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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현장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현장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시작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첫날 9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이번 재판은 오는 11일까지 닷새 간 진행된다.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를 비롯해 배심원 9명, 검찰측 5명, 변호인단 측 5명, 피해자 가족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오후 8시30분경 끝났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박 할머니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드링크 음료와 옷에서 살충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박 할머니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증언등이 있어 박 할머니의 유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은 새로운 증거로 농약(메소밀) 성분이 묻은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제시했다. 박 할머니가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마을회관의 한쪽 문을 닫고 구급차를 보고도 회관 안에 있는 피해자 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은 범죄를 은폐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박 할머니가 농약을 넣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또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경로를 알 수 없으며 친구처럼 지낸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옷의 살충제도 일을 돕다가 묻은 것이지 다른 이유를 붙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추가 공개한 농약이 묻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박씨가 피해자들이 내뿜는 거품을 닦아주면서 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범행도구로 제시한 박카스 병과 동일한 제조일자를 가진 병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증거 조사→증인 신문→검찰 구형→피고인 측 최후 변론→배심원 평의·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1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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