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안 하면 총선서 얼굴 들 수 있겠나”

“법안 처리 안 하면 총선서 얼굴 들 수 있겠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2-07 23:36
수정 2015-12-0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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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與지도부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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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3년 연속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
朴대통령 3년 연속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혁신과 창조의 한국 무역, 경제 재도약과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해’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시청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 대통령,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50분 동안 가진 회동에서 “경제살리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 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대해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1437일이 된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늦어지면 소용없다”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발전법이 여야 합의대로 9일까지 처리되도록 해 달라. 국회가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이로 인한 청년 고용 절벽이 예상되므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료일(9일) 직후인 10일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등 노동개혁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관련, “이번에 14년 동안 통과가 안 돼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인 테러방지법조차도 없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법이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정치권,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테러방지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유독 본인만 혈안이 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삼권분립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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