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홍보 기피로 13%만 이용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홍보 기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자가 13.2%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금할인제를 아는 소비자도 39.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 할인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보조금 대신 매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고 전화기도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면 요금할인제가 적용된다. 할인율이 애초 12%였다가 지난 4월 20%로 오르면서 특정 전화 기종은 보조금보다 할인제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홍보용 배너를 홈페이지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하거나 ‘할인 반환금’을 통해 요금할인제 가입을 어렵게 했다. 할인 반환금이란 소비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때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전화기를 바꿔도 유심 칩만 그대로 사용하면 약정을 지킬 수 있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 할인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2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