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규제 정당”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의 자유보다는 상생(相生) 등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2012년 이후 3년 동안 지속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행정관청의 규제 권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유사 분쟁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의 기회를 균등히 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운영원리임을 밝히고 있다”며 “(영업규제 조례는)대형마트 등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및 중소상인 등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등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크다”면서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이틀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이마트 등은 법률상 대형마트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지만 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이나 사진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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