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IS 추종자 활보 ‘테러 주의보’

국내도 IS 추종자 활보 ‘테러 주의보’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수정 2015-11-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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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위 긴급 현안보고 “테러위험 외국인 48명 강제 출국… 우리 국민 10여명 IS 공개 지지”

지난 5년 동안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외국인 48명이 강제 출국된 사실이 18일 공개됐다. 또 국내에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개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파리 테러’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아직 인적사항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또 IS는 지난 8월 간행물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미국이 주도하는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 대상국으로 분류했고, 국내에서도 젊은 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국정원장은 “국내에서도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국내에 머물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심사 중이다. 나머지 65명은 공항 내 외국인 보호소 및 공항 근처 난민지원센터 등에 분산 수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대테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 국적인 동포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화생방 테러 대비 등을 비롯한 대테러 예산을 1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시리아 테러단체인 ‘자브하트 알누스라’(알누스라전선)를 추종했다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이날 붙잡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슬람계 테러단체 추종자가 검거되기는 처음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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