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은 자작극… 무속인과 손잡은 엄마의 거짓말

‘세 모자 사건’은 자작극… 무속인과 손잡은 엄마의 거짓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수정 2015-11-1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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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재산 50억 한푼도 안남아 수억원은 무속인 명의로 이전돼 아동학대·무고 혐의 둘 다 구속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6월에는 유튜브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육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려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1000명에 달하는 남자를 상대했고, 아들들도 300명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 등 세 모자가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지 않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올해 7월 이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배후에 무속인 김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경찰은 2009년 50억원에 이르던 이씨의 재산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고 수억원 상당의 이씨 부동산이 김씨에게 금전거래 없이 명의 이전된 사실에 주목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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