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김소영 29년 만에 체육유공자 선정

전신마비 김소영 29년 만에 체육유공자 선정

임병선 기자
입력 2015-11-05 09:39
수정 2015-1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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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월 120만~225만원 연금 지급받는 유공자 4명 뽑아

29년 전 서울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훈련하던 중 낙상해 전신이 마비된 체조 선수 김소영과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낙마해 세상을 떠난 승마 선수 김형칠이 뒤늦게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국가대표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4명을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5일 내며 김형칠의 이름을 김형철로 잘못 표기했다가 한 시간 뒤 정정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소영 연합뉴스
김소영
연합뉴스


김형칠 연합뉴스
김형칠
연합뉴스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세상을 뜨거나 중증장애를 입었을 때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지난해 탁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8월 발의, 2013년 12월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제야 처음으로 4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체조 평행봉 훈련 도중 떨어져 척수 손상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김소영씨는 29년 만에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고 김형칠씨도 세상을 뜬 지 9년 만에 유족들이 연금을 지급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레슬링 대표팀의 합숙훈련 도중 숨진 김의곤 감독,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난 신현종 감독 등 4명이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본인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대표는 훈련 중 신체적 상해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역할을 하도록 유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체육유공자 지정을 희망하는 이는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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