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은 이렇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투자 목적의 자금만 환전이 가능하고 외화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고객이 달러화 기준 해외펀드를 환매해 그 돈을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려면 증권사에서 돈을 찾은 뒤 은행으로 가서 보내야 합니다. 이 고객이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찾은 돈을 다시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기업 고객도 증권사 이용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년 뒤에 받을 수출대금의 환헤지를 위해 증권사에서 파생상품인 선물환계약을 할 수 있지만 1년 뒤 받은 돈 일부를 증권사에서 현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전은 물론 송금도 불가능하니까요.
정부는 환전소에 외화 송금을 허용하면 은행과 환전소 간 경쟁으로 수수료가 싸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증권사의 가세는 수수료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수수료 수익 비중이 높은 은행이 반대할 만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 방안에서 ‘은행 또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 등이 국경 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업태’인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는 ‘은행 또는 금융사가 아닌’이란 문구에서 증권사가 외환이체업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핀테크 업체들이 당연하게 하지만 2009년 증권사에 개인 고객의 지급결제가 허용되기까지는 몇 년에 걸친 논란이 있었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지난달 26일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증권사의 환전 업무를 늘리고 외화송금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모든 증권사에 허용해 주기 곤란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우선 허용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증권사가 은행 면허도 없이 은행 업무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은 1998년 법을 개정, 100만엔 이하의 송금은 일반 기업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해외 펀드 비과세를 도입해 해외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에는 은행으로의 쏠림이 심한 금융시장을 개혁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지주들은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환전과 송금이 은행 고유 업무인지, 금융시장의 중심이 어디인지 소비자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비자가 하려는 일이 업권마다 다른 규제로 막혀 불편하다면, 정부가 이를 풀어주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애초부터 못하는 것과 고객의 선택을 못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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