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동의 없는 日 자위대 ‘한반도 작전’ 안된다

[사설] 한국 동의 없는 日 자위대 ‘한반도 작전’ 안된다

입력 2015-10-21 18:14
수정 2015-10-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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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년 9개월 만에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이 열렸다. 일본 측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에 관해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공동 보도문도 발표해 최근의 관계변화 분위기도 반영했지만 일본 자위대의 작전영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민구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측”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걱정이 앞선다. 아베 정권은 최근 새로운 안보 법안을 만들어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놓았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나선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에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나 암묵적 동의 아래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식민지 지배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로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전체를 작전 영역으로 삼는 길이 열리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늘 열리는 한·미·일 차관급 안보 실무회의나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해 북한도 주권국가로 국제법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일본의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3조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주권 관할 범위는 ‘한반도 및 그 도서지역’으로 명문화돼 있다. 식민지배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휴전선 이남’만을 대한민국의 유효 지배라고 강변하는 것은 역사적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다. 거꾸로 일본의 ‘실효 지배’ 논리를 독도 문제에 적용할 경우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설 땅이 없어진다. 국제법상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된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일본의 이중성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헌법과 주권보다 우선순위가 앞설 수는 없다. 군사 대국화를 표방하며 극우주의로 치닫는 아베 정권이 한반도 영역에서 마음 놓고 군사활동을 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다.
2015-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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