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여원 판돈 사장님은 무죄…몇십만원 판돈 김대리는 유죄?

수억여원 판돈 사장님은 무죄…몇십만원 판돈 김대리는 유죄?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19 22:48
수정 2015-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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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도박, 오락과 범죄의 기준은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사업가 A씨 등 일행 4명이 내기 골프를 벌였다. 각자 ‘핸디’를 정하고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 홀마다 한 타에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내기를 했다. 이와 별도로 전반전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000만원을 몰아주는 규정까지 뒀다. 이런 내기가 2년간 26회에 걸쳐 반복되면서 전체 판돈이 많게는 1인당 8억원까지 뛰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4명에게 징역 2~3년씩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이 아닌 스포츠였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인 B씨는 리조트 객실에서 동료 직원 2명과 카지노 고객 C씨 등과 함께 1회 평균 30만원의 판돈을 걸고 70여 차례 카드게임(세븐포커)을 했다. 검찰은 B씨를 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적은 액수의 오락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전체 판돈은 210여만원이었지만, 이 돈이 B씨 월급의 절반 수준에 달해 단순한 오락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유죄 선고의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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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 대표들의 거액 도박 의혹에 이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주축 선수 2명의 국외 원정 도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오락’과 ‘범죄’의 기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해당 기업인이나 선수들이 외국 카지노에서 실제로 도박을 했더라도 10억원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거액의 재산을 탕진한 경우도 범죄가 되는지 등이 주된 궁금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박죄의 명확한 적용 기준은 없다. 다만 검찰과 일선 법원은 대법원이 제시한 도박 판단 기준에 따라 수사·기소하고 유죄 여부를 판단할 따름이다. 대법원은 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관련 현금액 정도(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하고 있다. 앞선 사례 중 ‘억대 내기 골프’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경기자 기량이 일정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도박죄를 규정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는 것으로, 내기 골프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엄격히 따지면 돈이나 재물 등을 걸고 진행하는 유형의 게임은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친목 도모나 오락 성격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습성이 더해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에게 합법화된 강원랜드의 경우, 상습 출입과 거액 탕진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법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돼 있고, 1회 베팅 한도액(1000만원) 등 별도 관리 규정을 두고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행위를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한국인 여행객의 해외 카지노 출입은 한국 법으로는 도박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일시적인 오락 수준이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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