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월 국산 경유차도 배기가스 조사”

환경부 “12월 국산 경유차도 배기가스 조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5-10-01 23:44
업데이트 2015-10-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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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6 인증 차량으로 대상 확대… 구체적 차종은 11월 확정하기로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에서 판매, 운행 중인 모든 국산·외제 경유차에 대한 배기가스 조사를 오는 12월부터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 검사 결과는 11월 중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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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폭스바겐 아우디 A3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진행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폭스바겐 아우디 A3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진행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국내 확대 조사 대상에는 사실상 모든 제조·판매사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대상 차종은 11월 확정할 계획이다. 유로5, 유로6 인증을 받은 경유차량에 대해 인증 시험과 실도로 주행, 임의설정 확인 검사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유로5형은 2009년부터, 유로6형은 지난해 9월부터 각각 판매됐다.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리콜과 판매 정지 등의 처분에 그치지 않고 기업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디젤차량에 대한 검사 확대 계획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7월 대표 중형 세단인 현대 쏘나타에 디젤 모델을 추가하고 기아차 신형 K5도 디젤 모델을 출시하는 등 디젤 라인업을 적극 늘려 왔다.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도 다량의 디젤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 운행 중인 폭스바겐 차량 7종에 대한 인증 시험에 착수했다. 시험실에서 이뤄지는 인증 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정해진 주행모드에서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방식이다. 속도 0~120㎞ 사이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한다. 냉난방 장치는 끄고 온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오는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진행한다. 냉난방기를 가동한 채 언덕 주행과 급가속 등 실제로 주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리콜뿐 아니라 판매를 중단하는 인증 취소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유로5 기준 차량 12만 1038대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배기가스 배출뿐 아니라 연비, 출력, 성능 저하 문제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정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리콜 시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저감장치 작동에 따른 연비, 출력 저하를 감수하며 구매자들이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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