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 스마트폰 싸게 구입 절호의 기회 오나

SKT,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 스마트폰 싸게 구입 절호의 기회 오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5-09-30 22:58
수정 2015-10-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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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갤노트4 등 32만원 지원… ‘와인스마트’ 등은 사실상 공짜폰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1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가입자를 지키고 빼앗으려는 이통3사가 단통법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교롭게도 영업정지 기간이 단통법 시행 1주년(10월 1일)과 맞아떨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불법적인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이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 영업이 금지되고 기기변경 영업만 가능하다. 이통시장의 대목인 추석연휴 직후인데다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영업정지에 처해지면서, 업계 2위인 KT와 3위인 LG유플러스로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지원금 인상을 통해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 26일 갤럭시 노트4와 노트4 S-LTE의 지원금을 상한선(33만원)에 가까운 32만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 LG 아이스크림 스마트와 LG 와인스마트는 출고가와 비슷한 지원금이 책정돼 사실상 ‘공짜폰’이 됐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 영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3사 모두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한선이 없는 구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및 각 사의 전략 기종에 1주일간 지원금을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에게는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관건은 단통법의 빈틈을 노린 불법 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사 간에 불법 보조금 경쟁이 벌어져 시장이 교란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법 시행 후에도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영업이 암암리에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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