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이승규 영장전담판사)은 30일 교사 A씨에 대해 “범죄사실(강제추행)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씨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G고교 교사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임 교장 C씨와 교사 D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미술반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올 7월 학교 미술실 등에서 여학생 2명의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입한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여교사 3명을 강제 추행하고, 3개 학급 여학생 83명에게 수업시간에 “남자는 (여자랑) 한 번 자면 끝이다”, “오늘 학교 끝나고 룸살롱 갈 거냐”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일부 여학생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지어 주며 자신이 연예인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수업 중에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교장 C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성추행하고, 지난해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됐다. D씨는 지난해 2월 교직원 워크숍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이승규 영장전담판사)은 30일 교사 A씨에 대해 “범죄사실(강제추행)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씨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G고교 교사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임 교장 C씨와 교사 D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미술반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올 7월 학교 미술실 등에서 여학생 2명의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입한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여교사 3명을 강제 추행하고, 3개 학급 여학생 83명에게 수업시간에 “남자는 (여자랑) 한 번 자면 끝이다”, “오늘 학교 끝나고 룸살롱 갈 거냐”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일부 여학생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지어 주며 자신이 연예인과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수업 중에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교장 C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성추행하고, 지난해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됐다. D씨는 지난해 2월 교직원 워크숍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