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민간근무휴직 대기업 포함

[이슈&논쟁] 민간근무휴직 대기업 포함

입력 2015-09-29 23:06
수정 2015-09-29 2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는 물론 공무원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처는 2012년부터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뺐던 대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3~8급 공무원들이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에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휴직한 다음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도 풀었다. 인사처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상호 이해 및 생산성 증진을 강조한다. 공직사회로서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정책·규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민간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법령·정책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정경유착 강화와 이해충돌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따른다.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킨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 봤다.



[贊]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업 교류 늘려 공직효율성 향상

이미지 확대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사혁신처가 최근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을 두고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있는 듯하다. 원래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정부와 민간 상호 간 이해와 생산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운용했다. 주목받지 못하던 이 제도가 새삼 쟁점인 이유는 민관 유착 가능성 때문에 2012년부터 취업을 제한했던 상호출자 제한 집단인 대기업이 취업 가능한 회사로 임용령이 개정돼서다. 여전히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무·회계·세무법인은 취업 제한 대상이다.

자고로 제도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고 그로 인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많을 때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민간의 최신 경영기법과 트렌드를 익혀 공직사회에 전파함으로써 공직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사업 활동에 대한 우수 공무원들의 조언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기업 활동의 눈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이후 민간근무 휴직을 경험한 정부 부처의 핵심 인재들이 공직 경험을 살려 민간기업의 사업 활동에 도움을 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모기업이 유럽연합(EU)에 의해 반덤핑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취업한 공무원이 자신의 국제통상 및 산업피해 조사업무 공직 경험을 살려 답변서 작성, 청문회 참석 및 변론 등으로 EU의 반덤핑 규제에서 해당 기업이 제외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 휴직을 경험한 또 다른 사무관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전략 수립과 집행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이 반영되도록 해 세계시장 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민간 휴직을 경험한 공무원들은 복귀 후 민간기업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정책의 파급효과, 정책 고객인 국민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된 정책 결정 및 집행으로 정책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간근무휴직제는 부패와 비리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많은 데 비해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즉 우수 공무원들이 자신이 학습한 경험과 지식을 공직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 점과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만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경험자 수가 적어 ‘나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상태로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정부 조직 차원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로서의 핵심 인재 숫자가 적으면 파급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우수 공무원 수를 오히려 늘려서 기왕 시작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분명히 민관 유착 등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직 근무 당시 급여의 1.3배 이상을 못 받게 제한하고, 민간근무 전후 일정 기간 근무 회사 관련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 회사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휴직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윤리 및 복무상황을 점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들은 관피아니 연금 삭감이니 해 사기는 저하되고 있으며, 사회 여러 방면에서의 공무원 때리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이나 직무수행 역량의 감퇴뿐 아니라 핵심 인재들의 민간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수 인재들의 업무이력 관리와 능력 향상을 통한 공직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 관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우려만으로 좋은 제도를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

[反]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민관 유착·전관예우 청산이 먼저

이미지 확대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인 대목은 민관 유착 등의 폐해로 2012년부터 취업을 제외해 온 대기업, 금융지주회사, 로펌과 같은 민간기업 중 대기업만을 제외한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민간기업과의 교류를 늘려 우수한 공직사회 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하겠다는 충정을 아직은 계속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대기업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중앙 인사기관이 출범한 이래 일부 전문가주의와 폐쇄성으로 인해 비판을 적잖이 받아온 터에 매우 자의적이고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험한 장치다. 더욱이 삼성 출신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대기업’이라는 대목은 어쩐지 마음에 못내 걸린다.

사실 대기업 재지정 계획은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됐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각계의 우려로 일단 후퇴한 바 있다. 친대기업 정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공무원 로비스트화 우려, 공무원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 공직 가치 훼손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러 제한으로 유명무실해진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높여 제도 자체를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겠고, 일부 인사적체 해소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공직사회에 원하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도 좀 더 강화했고 각종 현관, 전관 예우 제한도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감사와 근무성과 정기점검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내놓긴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업들은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하지 않고 공무원도 이젠 그저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상당수는 깊이 각인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세속화’는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별종 취급한다. 그렇다고 민간근무휴직제를 축소하라는 건 아니다. 확대해 나가되 공직 내 인센티브 제공,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고양, 공직사회 의식 개혁, 행태 변화 등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더디고 힘들고 덜 빛나더라도 정도를 택했으면 한다. 인사혁신 전담 기관으로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되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돼 국가 혁신의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출범식 때의 다짐을 되새길 때다. 그간의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현재 어디에서 얼마나 바람직하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 기술성을 공직사회에 불어넣고 있는지도 솔직하게 평가해 보자. 민간근무휴직제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도 홍보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면밀하게 해 봤으면 한다. 각종 인사교류제도의 현황과 성과 평가, 퇴직자 재취업 정보의 공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의 장점을 공공부문에 들여오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4~7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때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3급이 휴직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이유와 연령제한의 연원을 따져 보더라도 차후 시행령에 따른 임용규칙 개정에 이러한 사항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민간근무휴직제 운영 계획과 대상자 선발 공고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하반기에 인사경영진단을 통해 공직 인사관리 시스템에 혁신적 변화를 꾀하려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겠다고도 한다. 우수 기관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도 있다고 한다.

평가지표에 민간근무휴직제를 포함한 인사교류 달성률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대기업의 전문 기술성 습득보다 민관경 유착과 전관·현관 예우 등의 극복이 우리 공직사회에 더욱 간절한 과제라고 하겠다.

2015-09-3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