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간 펜션에 불… 보상은?

놀러간 펜션에 불… 보상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9-29 23:06
수정 2015-09-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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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현행법상 보험가입 의무 없어

추석 연휴에 놀러 간 펜션에 불이 났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펜션 주인의 경제력에 달렸다’이다. 호텔이나 콘도 등 대형 시설과 달리 펜션은 현행법상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다.

펜션이나 캠핑장 등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화재나 재난 사고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닌 데다 소방 관련 사전점검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펜션, 캠핑장, 일반 숙박업소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 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호텔, 콘도와 같은 대형 시설만 해당된다. 문제는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펜션 주인이나 업주가 재정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구제받기 힘들다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바비큐장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후 펜션이 팔리지 않아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쌓여만 가는 법률도 해결책이 못 된다. 국내 재난 관련 의무보험은 총 28개다. 대부분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사고를 계기로 사후 약방문 격으로 도입됐다.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 재정(혹은 국민성금)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 개선책으로 의무보험을 도입해 온 결과물이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각 시설을 관장하는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기 어려운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고쳐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을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줄 때 방재시설 점검뿐 아니라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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