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부당이득 챙긴 5명 검거…공유사이트 올리고 광고료 챙겨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음란 영상 67만여건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등 음란 영상 63만건을 유포해 5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3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윤씨는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 사이트 2곳을 운영했다. 이곳에 음란물을 유포하면서 불법도박 사이트, 성인용품, 불법 의약품 광고를 실어 돈을 챙겼다. 토렌트 방식은 각 개인이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을 회원끼리 직접 주고받도록 중개만 해 주는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가 운영한 토렌트 사이트는 하루 사용자만 2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다. 비회원제이고 성인인증 절차도 없어 미성년자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또 경찰은 윤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음란 동영상 8000여건을 올려 1억여원을 챙긴 손모(32)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외에 광고수익을 노리고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 사이트 3곳을 만들어 음란물 1만 9000여건을 게시한 김모(30)씨 등 5명과 해외 자료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 1만여건을 내려받아 유포한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5-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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