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언’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증언’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8-20 00:02
수정 2015-08-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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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前경찰청장 재판 증인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19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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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날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점이었고 수사 관련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앞서 권 의원은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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