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치원 아동 학대… 세 살배기 머리채 끌고 발로 밀치고

또 유치원 아동 학대… 세 살배기 머리채 끌고 발로 밀치고

입력 2015-08-13 23:42
수정 2015-08-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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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20대 교사, 7명 47차례 폭행 혐의

경기 분당경찰서는 세 살짜리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고모(2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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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거칠게 들었다 놓았다 하며 학대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13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거칠게 들었다 놓았다 하며 학대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고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치원에서 A(3)양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가거나 발로 몸을 밀치는 등 원생 7명을 4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고씨가 친구들과 함께 나가려던 아이를 뒤에서 갑자기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빈 교실에 혼자 둬서 울고 있던 아이를 뒤로 밀치다가 다시 품에 안아주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우는 아이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까지 끌고 가기도 했다. 하지만 보조교사는 옆에서 바라볼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콩이 든 밥을 잘 안 먹어 훈육 차원에서 혼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접 때린 적은 없다는 진술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의 범행은 부모가 아동의 팔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유치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유치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씨의 학대 장면을 목격하고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같은 반 보조교사 나모(21·여)씨와 학대 사실을 알았지만 조처를 하지 않은 원장 임모(40·여)씨도 입건했다.

한편 교육부는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직접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만 폐쇄할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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