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학대한 계모…알고도 신고 안 한 학교

지적장애 딸 학대한 계모…알고도 신고 안 한 학교

입력 2015-08-12 14:51
수정 2015-08-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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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학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한 초등학교 여학생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또다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딸 B양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학용품을 가져와 혼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B양은 학교 측이 학대 의심 정황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이 계모로부터 얼굴에 멍이 들 만큼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B양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학교장에게 학대 의심 정황을 보고했으나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학교장이 신고를 미루는 사이 B양은 사흘 뒤인 지난달 23일에도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에 대한 계모의 학대 사실은 공부방 교사가 얼굴의 멍을 발견하고 아동센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학교 측은 경찰에 학대사실을 신고하면 B양의 가정이 해체될 것이 우려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에도 B양의 얼굴을 때려 멍들게 했다가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B양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해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은 B양을 아동보호기관에 맡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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