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뛰어든 인라인 충돌 땐 자전거가 ‘가해자’

자전거도로 뛰어든 인라인 충돌 땐 자전거가 ‘가해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8-03 23:50
업데이트 2015-08-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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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족 1200만 시대… 안전 위협하는 요인들

지난 6월 2일 오후 9시쯤 경기 구리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가 강하게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A(30)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인라인스케이터 B(54)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는 전용도로에서 규정 속도(시속 20㎞)를 지키며 달렸는데 B씨가 갑자기 돌진해 일어난 사고’로 결론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4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전거는 통상의 법 적용대로 ‘차’로 분류한 반면 인라인스케이터는 ‘보행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놀이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숨진 B씨에게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나 역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A씨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막대한 손해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그는 자전거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모호한 교통법규와 허술한 안전규제, 이용자들의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사고가 급증하면서 범(汎)사회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 6664건(사망 283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25.1%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통법규 ▲음주·과속 운전, 헬멧 미착용 등을 부추기는 허술한 안전규제 ▲자전거보험의 약한 보장성과 이용자들의 가입 기피 ▲양질의 자전거도로 부족 등 빈약한 인프라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 등 크게 5가지 측면에서 현행 자전거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안전규제 기준은 미비하기도 하지만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머리를 다쳐 숨지지만 아직 만 13세 이상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용 양상과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운전자에 대한 보호 법규나 안전기준 등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폭적이고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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